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본인의 가족을
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
미국시민권자나 미국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서
필요한 해외인력의 미국 내 취업을 인정하여 신청인에 대한 영주권절차를 허가하고 있습니다
미국에 특수한 목적으로 정해진 기간동안 체류하는 경우에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인의 상황과 방문목적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합니다
*내용증명 우편료 별도
*채권자가 8곳을 초과할 경우,
한 곳당 55,000원 추가
*합계는 유동적일 수 있음
*법원예납금은
상황에 따라서 증감됨